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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저작권위탁관리업 신청용 공동인증서 안내입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신탁, 대리중개)을 신청할때에는 실명인증과 서명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란?

  •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를 의미하며 전자문서 의인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전자서명생성키(개인키)와 전자서명검증키(공개키)로 구성되는 하나의 키쌍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사용하며,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신뢰할 수있는 제3의 기관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고 합니다. 즉 공동인증서란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내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키, 일련번호, 소유자이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일련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전자거래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면 신원확인, 문서의 위·변조,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http://www.yessign.or.kr)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인증서 발급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