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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위탁 관리 저작물등의 월간 보고 사용자 매뉴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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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을 통한 월간 보고 사용자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 제108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매월 위탁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을 보고해야 함 * 보고기한: 매월 1일~10일 * 보고내용: 직전 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위탁관리저작물 전체 리스트 (양식은 보고 메뉴로 들어가서 종류 별로 다운로드 가능) |
파일 다운로드 [위탁관리업시스템] 월보고 사용자 매뉴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