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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면허세 안내
| 2019-07-15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면허세 속합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이란

과세대상은 “면허”로서, “면허”란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면허증서가 교부(송달)된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납세지 관할구가 아닌 다른 구에 신고・납부하시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요청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지방세법을 조회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운로드 등록면허세 납부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