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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체보기
  • [공지] 시스템 통합 이전에 따른 서비스 일시...2025-10-23
  • [공지]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통합 운영 안내...2025-10-02
  •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사용자 매뉴얼2025-06-19
  • [안내] 시스템 작업 안내(2025.3.6.(...2025-03-06
  • 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2025.2.26.(수...2025-02-26
자주 묻는 질문 전체보기
  • 납부 수수료 안내
  • 결제 내역(영수증) 확인(출력) 방법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 시 시스템 발급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 신청 안내
실적보고등록 매뉴얼다운로드 주요양식 다운로드
대리중개업 신고증원본 확인하기 신탁관리업 신고증원본 확인하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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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7호)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사항만 취급하는 경우,
  저작권 등록만 대리하는 경우는 저작권대리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음

*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 관하여 정기업무보고
  (월 1회 관리저작물보고, 연 1회 사업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통합 이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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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7일(월)부터 기존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이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 통합 후 이용 경로: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 저작권위탁관리업 메뉴
⚫ 기존 서비스 및 데이터는 모두 그대로 이전됩니다.
⚫ 통합회원 One ID가 없는 회원은 신규 가입이 필요합니다. (바로가기)
☞ 안내된 날짜 이후에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점검 작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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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시스템 통합을 위한 시스템 점검 작업 공지 드립니다.
- 아 래 -
o 작업 일시 : 2025.10.24.(금) 18:00 ~ 2025.10.26.(일) 24:00
※ 작업시간동안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거나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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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저작물(월간)보고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 52조(보고)에 근거하여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에서 등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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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법령 및 신고증 발급 문의 : 044-203-2486(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신고 접수 및 실적 보고 문의 : 055-792-0136(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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