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
신고 및 변경신청 등을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
허가 및 변경신청 등을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
연도별 업무보고 내용들을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1
주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7호)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사항만 취급하는 경우, 저작권 등록만 대리하는 경우는 저작권대리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음 *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 관하여 정기업무보고 (월 1회 관리저작물보고, 연 1회 사업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관리저작물(월간)보고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 52조(보고)에 근거하여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에서 등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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