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7호)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사항만 취급하는 경우,
저작권 등록만 대리하는 경우는 저작권대리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음
*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 관하여 정기업무보고
(월 1회 관리저작물보고, 연 1회 사업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통합 이전 안내]
2025년 10월 27일(월)부터 기존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이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 통합 후 이용 경로: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 저작권위탁관리업 메뉴
⚫ 기존 서비스 및 데이터는 모두 그대로 이전됩니다.
⚫ 통합회원 One ID가 없는 회원은 신규 가입이 필요합니다. (바로가기) ☞ 안내된 날짜 이후에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점검 작업 안내]
아래와 같이 시스템 통합을 위한 시스템 점검 작업 공지 드립니다.
- 아 래 -
o 작업 일시 : 2025.10.24.(금) 18:00 ~ 2025.10.26.(일) 24:00
※ 작업시간동안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거나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