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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자주 묻는질문의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 시 시스템 발급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ㅇ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신고/허가내역 - 신고증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청 및 폐업신청 시에는 기존에 등기로 받은 신고증 반납이 필요한데,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다른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신고서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안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업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와 같이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을 공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첨부파일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_표준계약서 작성방법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 신청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폐업신고

ㅇ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와 교부받은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폐업신고 공문 양식으로 제출, 저작권 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 제출
- 개인사업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세가 매년 부과되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함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 30119)
(☎ 044-203-2486)

첨부파일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신고서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 신청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변경신고

1.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

1) 대표자 및 등기임원 변경 시

ㅇ 법인일 경우
- 대표자 변경 시 :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기입), 이사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임원 변경 시 :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기입), 이사회 회의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조회 대상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 대표자 및 등기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

ㅇ 개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기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2) 수수료・취급 저작물 등의 종류・취급 권리 등의 종류 변경 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 약관

3) 주소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4) 상호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 약관
- 상호 변경 시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및 정관 추가 제출

3. 구 신고증만 등기우편으로 반납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 30119)
(☎ 044-203-2486)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첨부파일
(표준약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약관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
(작성양식) 이력서양식
(작성양식)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신고서
(작성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청 안내
1.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첨부서류 구비

ㅇ 개인사업자
- 신고인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입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5조 취급대상과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취급 저작물의 종류 및 취급 권리의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개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상 첫 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ㅇ 법인 또는 단체
- 대표이사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임원 전원의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저작권법 제105조제 7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것으로 임원 전체의 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입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조회 대상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5조 취급대상과 저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취급 저작물의 종류 및 취급 권리의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개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상 첫 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 정관
-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발급 문서로 제출)
* 미제출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미제출 사유서 제출(붙임 서식 활용)

ㅇ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힝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증기관 번역서 또는 해외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국문 확인을 받아 제출
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2.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6)

첨부파일
(표준약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약관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
(작성양식) 이력서양식
(작성양식) 표준재무제표증명_미제출_사유서
(작성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결제내역(영수증)확인 방법입니다.

Q) 결제 내역(영수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전자민원G4C에서 신청하신 민원의 결제내역은 '민원처리 결과' >> '민원처리결과확인'의 결제확인서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법적효력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결제방법별 결제내역 안내에 따라
출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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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내역은
① https://dspay.lgcns.com:8080/ 에 접속
② "승인내역조회" → "공공기관(대법원, 전자정부)"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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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결제 내역은
① http://www.bankpay.or.kr 에 접속
② "고객지원" → "거래내역조회"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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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결제 내역은
① http://minwon.cashgate.co.kr/ 에 접속
② "회원로그인" → "내번호관리" → "사용내역 조회"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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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결제 내역은
① http://www.billgate.net 에 접속
② "개인 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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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결제 내역은
① http://www.wowcoin.com/ 에 접속
② "이번달 거래내역 조회"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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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