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첨부서류 구비
ㅇ 개인사업자
- 신고인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기입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5조 취급대상과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취급 저작물의 종류 및 취급 권리의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개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상 첫 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ㅇ 법인 또는 단체
- 대표이사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임원 전원의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저작권법 제105조제 7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기입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조회 대상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5조 취급대상과 저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취급 저작물의 종류 및 취급 권리의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개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상 첫 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 정관
ㅇ 대표 및 등기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 서류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ㆍ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국문 확인을 받아 제출
* 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 조회를 할 수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6)
첨부파일
(표준약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약관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
(작성양식) 이력서양식
(작성양식) 표준재무제표증명_미제출_사유서
(작성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