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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의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납부 수수료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하거나,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에서 민원 신청 시 수수료 결제는 안정적인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결제대행업체(LG-CNS 등)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결제(카드, 휴대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수수료는 신청 종류에 따른 ‘민원 수수료’ + ‘전자결제대행수수료(부가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민원 수수료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4,000원 / 변경신고: 2,000원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9,000원 / 변경허가: 2,000원
- 폐업신고: 수수료 없음

ㅇ 전자결제대행수수료(부가 수수료)
- 민원수수료가 3,000원 미만일 경우: 90원
- 민원수수료가 3,000원 이상일 경우: 그 금액의 4%

예)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시 납부 총액: 4,160원(민원 수수료 4,000원 + 부가 수수료 160원)
결제 내역(영수증) 확인(출력) 방법 안내
신청한 민원의 결제 내역은 '내 정보(마이페이지) > 결제 내역' 의 결제확인서(영수증)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 효력을 원하는 경우(법적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결제 방법별 안내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① https://dspay.lgcns.com:8080/ 에 접속
②'승인내역조회'에서 확인

휴대폰 결제
① 휴대폰 통신사로 확인 (SK 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 결제 수단별로 결제취소 기간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취하 및 결제취소 불가)
* 카드의 경우 결제 후 28일 이전 건에 대하여 결제취소 가능
* 휴대폰의 경우 결제 해당 월에만 결제취소 가능(예를 들어, 11월 30일에 결제 시 당일만 취소 가능)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 시 시스템 발급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ㅇ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신고/허가내역 - 신고증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청 및 폐업신청 시에는 기존에 등기로 받은 신고증 반납이 필요한데,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다른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신고서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안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업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와 같이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을 공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첨부파일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_표준계약서 작성방법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 신청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폐업신고

1.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등기우편으로 반납
(일반우편 및 택배 수신불가/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반납하셔야 하며, 일반우편 혹은 택배 발송으로 인해 분실된 경우 분실신고서 추가 제출)
- 폐업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폐업신고서와 신고증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서로 갈음

※ 주소: 세종시 갈매로 388(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 30119)
(☎ 044-203-2486)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세가 매년 부과되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함

첨부파일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신고서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 신청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변경신고

1.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

1) 대표자 및 등기임원 변경 시

ㅇ 개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ㅇ 법인일 경우
- 대표자 변경 시 :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입), 이사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임원 변경 시 :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입), 이사회 회의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조회 대상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ㅇ 대표자 및 등기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 서류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ㆍ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국문 확인을 받아 제출
* 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 조회를 할 수 없음)

2) 취급 저작물 등의 종류・취급 권리 등의 종류 변경 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 약관

3) 주소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4) 상호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 약관
- 상호 변경 시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및 정관 추가 제출

3. 구 신고증만 등기우편으로 반납
(일반우편 및 택배 수신불가/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반납하셔야 하며, 일반우편 혹은 택배 발송으로 인해 분실된 경우 분실신고서 추가 제출)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388(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 30119)
(☎ 044-203-2486)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첨부파일
(표준약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약관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
(작성양식) 이력서양식
(작성양식)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신고서
(작성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청 안내
1.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첨부서류 구비

ㅇ 개인사업자
- 신고인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기입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5조 취급대상과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취급 저작물의 종류 및 취급 권리의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개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상 첫 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ㅇ 법인 또는 단체
- 대표이사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임원 전원의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저작권법 제105조제 7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기입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조회 대상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5조 취급대상과 저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취급 저작물의 종류 및 취급 권리의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개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상 첫 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 정관

ㅇ 대표 및 등기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 서류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ㆍ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국문 확인을 받아 제출
* 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 조회를 할 수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6)
첨부파일
(표준약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약관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
(작성양식) 이력서양식
(작성양식) 표준재무제표증명_미제출_사유서
(작성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