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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자주 묻는질문의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 시 시스템 발급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ㅇ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신고/허가내역 - 신고증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청 및 폐업신청 시에는 기존에 등기로 받은 신고증 반납이 필요한데,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다른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신고서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안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업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와 같이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을 공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첨부파일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_표준계약서 작성방법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 신청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폐업신고

ㅇ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와 교부받은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 법인 및 단체: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 상 법인인감 날인
- 개인사업자: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 상 자필 서명 후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 공통: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 시 분실신고서 제출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세가 매년 부과되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함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388(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 30119)
(☎ 044-203-2486)
첨부파일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신고서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 신청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변경신고

1.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

1) 대표자 및 등기임원 변경 시

ㅇ 개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ㅇ 법인일 경우
- 대표자 변경 시 :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입), 이사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임원 변경 시 :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입), 이사회 회의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조회 대상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ㅇ 대표자 및 등기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 서류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ㆍ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국문 확인을 받아 제출
* 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 조회를 할 수 없음)

2) 취급 저작물 등의 종류・취급 권리 등의 종류 변경 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 약관

3) 주소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4) 상호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 약관
- 상호 변경 시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및 정관 추가 제출

3. 구 신고증만 등기우편으로 반납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388(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 30119)
(☎ 044-203-2486)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첨부파일
(표준약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약관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
(작성양식) 이력서양식
(작성양식)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신고서
(작성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청 안내
1.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첨부서류 구비

ㅇ 개인사업자
- 신고인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기입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5조 취급대상과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취급 저작물의 종류 및 취급 권리의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개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상 첫 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ㅇ 법인 또는 단체
- 대표이사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임원 전원의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저작권법 제105조제 7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기입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조회 대상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5조 취급대상과 저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취급 저작물의 종류 및 취급 권리의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개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상 첫 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 정관
-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발급 문서로 제출)
* 미제출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미제출 사유서 제출(붙임 서식 활용)

ㅇ 대표 및 등기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 서류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ㆍ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국문 확인을 받아 제출
* 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 조회를 할 수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6)

첨부파일
(표준약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약관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
(작성양식) 이력서양식
(작성양식) 표준재무제표증명_미제출_사유서
(작성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