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첨부서류 구비
ㅇ 개인사업자
- 신고인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입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5조 취급대상과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취급 저작물의 종류 및 취급 권리의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개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상 첫 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ㅇ 법인 또는 단체
- 대표이사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임원 전원의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저작권법 제105조제 7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것으로 임원 전체의 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입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조회 대상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5조 취급대상과 저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취급 저작물의 종류 및 취급 권리의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개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상 첫 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 정관
-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발급 문서로 제출)
* 미제출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미제출 사유서 제출(붙임 서식 활용)
ㅇ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힝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증기관 번역서 또는 해외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국문 확인을 받아 제출
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2.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6)
첨부파일
(표준약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약관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
(작성양식) 이력서양식
(작성양식) 표준재무제표증명_미제출_사유서
(작성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