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변경신고
1.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
1) 대표자 및 등기임원 변경 시
ㅇ 개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이력서(주민등록번호, 주소 필히 기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서명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법인일 경우
- 대표자 변경 시 : 이력서(주민등록번호, 주소 필히 기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서명 필수), 이사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임원 변경 시 : 이력서(주민등록번호, 주소 필히 기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서명 필수), 이사회 회의록
ㅇ 대표자 및 등기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 이력서(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국내 거소/체류지 필히 기입)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ㆍ(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ㆍ(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국문 확인을 받아 제출
* 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 조회를 할 수 없음)
2) 취급 저작물 등의 종류・취급 권리 등의 종류 변경 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 약관
3) 주소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4) 상호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 약관
- 상호 변경 시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및 정관 추가 제출
3. 기존 신고증 반납
- 기존 신고증을 시스템에서 발급(인쇄)받은 경우 파일 업로드
※ 신고증 발급이 2024년 7월부로 실물 서류(등기 발송)에서 전자 발급(시스템 이용)으로 변경됨
- 기존 신고증을 실물 서류(우편)로 받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일반우편 및 택배는 수신 불가하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반납해야 함. 일반우편 혹은 택배 발송으로 인해 분실된 경우 신고증 분실신고서 추가 제출)
※ 주소 : (30119)세종시 갈매로 388(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6)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 시 분실신고서 제출
첨부파일
(표준약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약관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
(작성양식) 이력서양식
(작성양식)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신고서
(작성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